08 ·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
연차수당 계산기
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 드려요.
계산 기준
- 입사 1년 미만: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(최대 11일)
- 입사 1년 이상: 기본 15일 + 매 2년마다 1일 가산 (최대 25일)
- 연차수당 = 미사용 연차일수 × 1일 통상임금(월급 ÷ 209시간 × 8시간)
08 ·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
입사일 기준으로 올해 발생한 연차일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 드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