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6 · 소득세법 · 4대 사회보험법 기준 · 2026년 요율 반영
연봉 실수령액 계산기
세전 연봉과 비과세액,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뗀 월·연 실수령액을 계산해요.
계산 기준
- 4대보험료(근로자 부담분): 국민연금 4.75% · 건강보험 3.595% · 장기요양보험 약 0.47% · 고용보험 0.9% (비과세액 제외한 월급여 기준)
- 근로소득공제: 500만원 이하 70% · 500~1,500만원 40%(+350만) · 1,500~4,500만원 15%(+750만) · 4,500만~1억원 5%(+1,200만) · 1억원 초과 2%(+1,475만)
- 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− 기본공제(1인당 150만원) − 4대보험료(연간)
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액: 1,400만원 이하 6% · 1,400~5,000만원 15%(누진공제 126만) · 5,000~8,800만원 24%(576만) · 8,800만~1.5억원 35%(1,544만) · 1.5억~3억원 38%(1,994만) · 3억~5억원 40%(2,594만) · 5억~10억원 42%(3,594만) · 10억원 초과 45%(6,594만)
-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산출세액을 추가로 줄이고(130만원 이하분 55%, 초과분 30%), 총급여 구간별 한도(74만~50만원)를 적용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