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3 · 소득세법 · 국민건강보험법 기준

중도퇴사자 연말정산 & 4대보험 정산 계산기

연도 중간에 퇴사·이직했다면, 퇴사월 급여에서 소득세 연말정산이 한 번 이뤄지고, 건강보험·고용보험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 기준으로 다시 정산돼요. 올해 받은 급여와 이미 낸 세금·보험료를 넣으면 예상 정산액을 계산해요.

1월부터 퇴사한 달까지 받은 급여(비과세 제외)를 모두 더한 금액이에요.

1인당 150만원 공제돼요. 중도퇴사자는 특별소득공제·세액공제(보험료, 의료비, 신용카드 등)가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기본공제만 계산했어요.

급여명세서의 "소득세" 항목을 1월부터 퇴사월까지 더한 값이에요(지방소득세 제외).

두 항목 모두 급여명세서 공제내역 누계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
계산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