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3 · 소득세법 · 국민건강보험법 기준
중도퇴사자 연말정산 & 4대보험 정산 계산기
연도 중간에 퇴사·이직했다면, 퇴사월 급여에서 소득세 연말정산이 한 번 이뤄지고, 건강보험·고용보험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 기준으로 다시 정산돼요. 올해 받은 급여와 이미 낸 세금·보험료를 넣으면 예상 정산액을 계산해요.
계산 기준
- 근로소득공제: 500만원 이하 70% · 500~1,500만원 40%(+350만) · 1,500~4,500만원 15%(+750만) · 4,500만~1억원 5%(+1,200만) · 1억원 초과 2%(+1,475만)
- 과세표준 = 근로소득금액 − 기본공제(1인당 150만원)
-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누진세율표를 적용하고,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차감해요
- 건강보험·고용보험 정산액 = (실제 보수총액 × 요율) − 이미 낸 보험료. 양수면 추가납부, 음수면 환급이에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