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5 · 남녀고용평등법·고용보험법 기준 · 2026년 급여 상한액 반영

육아휴직급여 &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

통상임금(월급)과 휴가·휴직 기간을 넣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(6+6 부모육아휴직제 포함)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드려요.

계산할 항목
임신 형태
기업 규모

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전체 기간(90일/120일)을 상한액 내에서 지급하고, 상한액 초과분만 사업주가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간 지급해요.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을 사업주가 전액 지급하고, 이후 기간만 고용보험이 상한액 내에서 지급해요.

계산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