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5 · 남녀고용평등법·고용보험법 기준 · 2026년 급여 상한액 반영
육아휴직급여 &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
통상임금(월급)과 휴가·휴직 기간을 넣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(6+6 부모육아휴직제 포함)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드려요.
계산 기준
- 출산전후휴가 = 단태아 90일 / 다태아 120일, 통상임금 100% 지급 (월 상한액 220만원)
-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이 전체 기간을 상한액 내에서 지급하고 초과분만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간 사업주가 지급
-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을 사업주가 전액 지급,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이 상한액 내에서 지급
- 육아휴직급여 = 통상임금 100% (1~3개월 상한 250만원·4~6개월 상한 200만원·7개월 이후 상한 160만원, 하한 70만원)
- 6+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시 첫 6개월은 별도 상한액(1개월 250만·2개월 250만·3개월 300만·4개월 350만·5개월 400만·6개월 450만원)을 적용
-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매달 산정된 급여 전액을 그때그때 받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