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1 ·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
포괄임금제 야간·연장·휴일수당 계산기
시급과 이번 달 연장·야간·휴일 근무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항목별로 계산해요. 사업장 규모(5인 이상/미만)에 따라 가산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점까지 반영했어요.
계산 기준
- 연장·야간근로수당 = 시급 × 1.5 × 해당 시간 (근로기준법 제56조, 5인 이상 사업장)
- 휴일근로수당(8시간 이내) = 시급 × 1.5 × 해당 시간
- 휴일근로수당(8시간 초과분) = 시급 × 2.0 × 해당 시간
- 5인 미만 사업장은 위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 시급만 지급돼요(최저임금·주휴수당은 동일 적용)
- 주휴수당 = 시급 × 8시간 × (주 소정근로시간 ÷ 40), 주 15시간 이상 근무 + 개근이 조건이에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