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7 ·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
퇴직금 계산기
입사일·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드려요.
계산 기준
- 퇴직금 지급 대상 =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+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
- 1일 평균임금 = (퇴사 전 3개월 급여총액 + 연간 상여금 × 3/12 + 연간 미사용 연차수당 × 3/12) ÷ 3개월 총일수
-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
07 ·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
입사일·퇴사일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넣으면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드려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