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4 · 고용보험법 기준 ·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반영
실업급여 수급자격 & 예상 수령액 계산기
고용보험 가입기간(피보험단위기간)과 이직 사유, 이직 전 평균임금을 넣으면 구직급여(실업급여) 수급자격 여부와 소정급여일수, 예상 총 수령액을 계산해 드려요.
계산 기준
- 기본 수급요건 = 비자발적 이직(또는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) +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- 구직급여 일액 = 이직 전 평균임금 × 60% (1일 상한액 68,100원, 하한액 66,048원 적용, 2026년 기준)
-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과 만 50세 이상·장애인 여부에 따라 120~270일로 달라져요
- 예상 총 수령액 = 구직급여 일액 × 소정급여일수
- 단순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