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4 · 고용보험법 기준 ·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반영

실업급여 수급자격 & 예상 수령액 계산기

고용보험 가입기간(피보험단위기간)과 이직 사유, 이직 전 평균임금을 넣으면 구직급여(실업급여) 수급자격 여부와 소정급여일수, 예상 총 수령액을 계산해 드려요.

이직(퇴사) 사유

단순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.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고용센터 심사를 통해 인정될 수 있어요.

실제 근무일 기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기본 수급요건을 충족해요. 여러 사업장 근무기간은 합산할 수 있어요.

고용보험 총 가입기간

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기준으로, 지금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전체 기간(통산)을 넣어주세요.

상여금 등을 제외한 통상적인 월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요 (월급 × 3 ÷ 90일).

계산 기준